세입자퇴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퇴거 통보. 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(임대인)이 챙겨야 하는 사항 2년 연장 안하고 그냥 나갈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다고, 혹시 집 매도할 계획 있는지 물어보던 세입자가 만기일 2개월 남겨두고 퇴거 의사를 밝혔다. 갑자기 전세금 목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.... 한 달 동안 10군데 넘는 곳에 대출 상담 받은 후 겨우 대출신청 및 승인까지 완료했다. 6월 초 기준 퇴거 전, 후로 집주인이 챙겨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. [중요사항] ★ 집 점검 일정 세입자와 미리 협의★ 당일 이체 한도 확인 (보증금 반환 금액)★ 관리비, 공과금(전기, 수도, 가스) 완납 확인 미납된 부분은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음 (단, 정확한 증빙 필요) 1. 퇴거 전 최소 2주 전 (5월 중순 이전) 👉 세입자와 퇴거일 확정 및 문서 확인퇴거일 .. 이전 1 다음